고향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 청년정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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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고향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3-29
  • 조회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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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기부자가 고향사랑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또는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란 개인을 말하며,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기초+광역 ) 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제한은 지역주민과 법인, 이해관계자 (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는 제한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 공제 비율 100%, 10만원 초과일 경우 16.5% 입니다. 답례품 혜택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하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합니다.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기부자가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 안내

기부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 기부 불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 본인 거주지 ( 행정 주소지 ) 입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 등본상 경기도 수원시 거주라면 경기도 또는 수원시에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가능 금액은 연간 총 합계 500만원 이하 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답례품 구매 방법은 기부할 지자체에 기부하기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고,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한 지자체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기부 포인트란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되며 (최대 30%)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어떠한 답례품을 주는지 확인 해 볼까요? → 클릭 ( https://blog.naver.com/gjcityi/22305900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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